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누어 내야 하는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 잊지 마시고, 기한 내에 납부하시고, 혜택도 받으시면서 똑똑하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20만 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게 되어 있고,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일 경우에는 7월에 납부하지 않고, 9월에 전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카드혜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조회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ARS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납부하기에서 지방세를 클릭합니다.
3. 로그인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SMS인증 등) 합니다.
4. 해당사항 입력 후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조회하는 방법
1. 위택스 앱을 설치 후 실행합니다.
2. 로그인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로그인, 금융인증서 로그인 등) 합니다.
3. 첫 화면의 조회. 납부를 클릭합니다,
4. 재산세 목록을 확인합니다.
5. 내역을 체크하면 바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 납부를 하게 됩니다.
7월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9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주택의 경우 7월 16일 ~ 31일에는 1회분, 9월 16 ~ 30일에는 2회분을 납부합니다. 단, 납부 금액이 20만 원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합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경우 7월 16일부터 31일에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하는 방법, 계좌이체,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 앱을 통해서도 납부가능하고,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도 모두 가능합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ATM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시청 및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니 기간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날짜 내 납부하지 않으시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간 내에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카드혜택
재산세는 지방세로 카드 납부 수수료 없이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결제 방법을 선택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올해 2023년 기준으로 카드사별 할인 혜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KB국민카드
KB Pay 서울시 세금 납부 서비스 이용 시 최대 3500 포인트리 제공
2. 롯데카드
신용카드로 50만 원 이상 결제 시 커피쿠폰
3. 현대카드
2~3개월 무이자 할부
4. 우리 카드
3개월 무이자 할부
5. 신한카드
체크카드로 납부 시 0.17% 현금 캐시백
1만 원 미만은 마이신한포인트 적립
곧 재산세 2 기분 납부기간이 시작됩니다. 토지와 주택 2 기분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올해는 추석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이 10월 4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니 잊지 마시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2023년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카드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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